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0조 (협업체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협업체가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기업이 계약상대자가 되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8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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