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0조 (협업체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협업체가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기업이 계약상대자가 되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8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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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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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