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3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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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 및 계약상대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1.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3.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대가를 조건으로 지정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과정에 개입한 경우4. 그밖에 우수제품 지정,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 및 계약상대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1.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3.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대가를 조건으로 지정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과정에 개입한 경우4. 그밖에 우수제품 지정,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브로커에 대한 제1항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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