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6조 (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3호의 1 서식]의 연장신청서와 [별표 3]의 증빙서류를 공고 상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지정기간 연장 및 연장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장 및 연장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의 연장 결정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1.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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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1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의 1서식] 우수제품지정기간연장신청서 우수제품명 | | | | | | 우수제품 지정번호 | | | | 우수제품 지정기간 | | 회사개요 | 회사명 | | | | 법인번호 | 회사개요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회사개요 | 행 정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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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별표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비고 1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 필수제출 2 | 우수제품 지정 평가자료 | 필수제출 3 | 우수제품 지정(연장ㆍ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필수제출 4 |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필수제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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