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6조의2 (신청에 따른 지정기간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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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제품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지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 복구ㆍ인증 획득 등이 지연될 경우 기술서비스국 심의를 통해 지정기간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우수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2.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신규 인증ㆍ품질 기준 등의 요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지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 복구ㆍ인증 획득 등이 지연될 경우 기술서비스국 심의를 통해 지정기간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우수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2.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신규 인증ㆍ품질 기준 등의 요구
②제1항의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중지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지정기간을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내용은 해당 우수제품에 부정당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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