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6조 (집중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전년도 종합쇼핑몰 내 공급실적의 75%이상이 우수제품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을 집중도 관리대상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연간 공급실적이 80억원 이상이고 공급실적 점유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세부품명기준 우수제품업체가 4개사 이상인 경우 1개사의 공급실적 점유율이 50% 이상나. 세부품명기준 2개사에서 3개사인 경우 1개사의 공급실적 점유율이 75% 이상2. 3년 연속 우수제품으로 1개사만 존재하고 3년 평균 공급실적이 80억 이상인 경우
조달청장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중도관리대상 물품을 지정하거나 해지하여야 하며, 지정ㆍ해지결과를 나라장터쇼핑몰에 공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2항 따라 지정된 집중도 관리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해지 전까지 세부품명 점유율을 점검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3항의 점검 결과 공급 점유율 등 납품집중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쟁강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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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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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