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6조 (집중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전년도 종합쇼핑몰 내 공급실적의 75%이상이 우수제품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을 집중도 관리대상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연간 공급실적이 80억원 이상이고 공급실적 점유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세부품명기준 우수제품업체가 4개사 이상인 경우 1개사의 공급실적 점유율이 50% 이상나. 세부품명기준 2개사에서 3개사인 경우 1개사의 공급실적 점유율이 75% 이상2. 3년 연속 우수제품으로 1개사만 존재하고 3년 평균 공급실적이 80억 이상인 경우
②조달청장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중도관리대상 물품을 지정하거나 해지하여야 하며, 지정ㆍ해지결과를 나라장터쇼핑몰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 따라 지정된 집중도 관리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해지 전까지 세부품명 점유율을 점검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제3항의 점검 결과 공급 점유율 등 납품집중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경쟁강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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