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18조 (기술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신청제품의 기술ㆍ품질 심사2.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재지정의 기술ㆍ품질 심사3. 특정 기술의 우수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술심의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에서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단,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를 연기하고,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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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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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