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의2 (신청제품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외에 영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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