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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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신청인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신청인이 된다.
②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③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분할일로부터 3년간 우수제품 신청을 할 수 없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1.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2.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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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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