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단, 신청 제품은 2차 심사 전까지는 물품목록법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영 제30조 제1항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3.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5.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6.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으로서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1.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ㆍ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 제품2.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3.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준으로 기존 우수제품 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제품4.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품5. 영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구성품과 유류, 의약품, 농약 등6.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단, [별표 8]에 따라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7. 적용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
④조달청 공고「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구성품 및 예비품 등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은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의 추가선택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⑦신청인은 제5항에 해당되는 구성품 및 예비품이 납품단가 또는 1회 납품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선택부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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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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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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