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6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따른다.
신청인은 [별표 1]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규격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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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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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