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4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해당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술ㆍ품질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재심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제9조제6항의 1차 심사 통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 단, 1차 심사 통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신인도 점수는 지정심사 당시의 점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