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8조 (규격 추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가 추가 지정을 요청한 제품(규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수제품의 추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기존 우수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규격이 유사한 경우2. 추가 규격의 규격서가 지정규격의 기술ㆍ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면서,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을 가진 경우3. 기존 우수제품에 대한 재심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규격 추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1 서식]의 신청서와 [별표 4]의 구비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격추가는 규격서 확정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규격추가 지정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있는 1차 심사 일정에 따른다.
④조달청장은 기술심의회에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격을 추가로 지정한다. 다만, 규격 별 차이가 단순ㆍ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제4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을 신청한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규격추가 절차 중이라도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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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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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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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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