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원된 국비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원된 국비의 회수)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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