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약식 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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