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가 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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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 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5.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발굴조사의 완료 단계에서 조사된 유구와 출토유물의 보호 및 보존방안을 마련할 때
③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가 검토회의는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제1항제6호의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의 지질ㆍ명승ㆍ조경분과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영 제5조의4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는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ㆍ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2.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
3.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
4.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④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길게 판 구덩이)별 유구ㆍ유물 도면)
2.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출토당시 사진)
3.유구ㆍ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
⑤국가유산청장은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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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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