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위치 도면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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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위치 도면은 별표 4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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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위치 도면 작성방법)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위치 도면은 별표 4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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