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굴비용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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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발굴기간은 대가기준(조사원 기준)에 따른 조사일수로 산정하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재난재해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허가일로부터 발굴허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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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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