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적어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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