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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