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이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보존조치 완료기간 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 완료기간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 | 발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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