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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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구체적 내용과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2.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
3.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표본ㆍ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표본ㆍ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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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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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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