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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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제25조에 따른 약식 보고서 제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제25조에 따른 약식 보고서 제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삭제)
③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ㆍ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1.발굴조사 개요 (유적의 성격, 발굴조사 성과, 조사 범위 등)
2.실측 자료 (전체 유구배치도, 정비 또는 복원 대상 중요유구 도면 및 사진 자료 등)
3.위치 기준점 (좌표, 해발, GPS 상의 절대좌표, 좌표점 등)
4.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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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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