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학술 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발굴조사(영 제8조제1항제4호의 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를 말한다)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를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자격과 범위
가.영 제5조의4조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전문가(해당 조사기관 임원ㆍ직원 제외)
나.「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의한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유적정비 등 학술목적의 조사에 한한다) ㆍ전문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2.인원
가.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기관 소속 조사원은 1인 이내로 제한
③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현장방문, 관련자료 및 조사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관련 자료 포함)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5 · 자문위원 의견서
[별지 제1호의 5서식] 자문위원 의견서 | 자문위원 의견서 | 자문위원 의견서 | 자문위원 의견서 | 자문위원 의견서 | 자문위원 의견서 | 자문위원 의견서 | 자문위원 의견서 |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명칭 | 유적명칭 | ○○○○ 사업 국가유산 발굴조사 | ○○○○ 사업 국가유산 발굴조사 | ○○○○ 사업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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