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3.제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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