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ㆍ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발굴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조사 실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4 · 매장유산 발굴허가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 [별지 제1호의 4서식] | [별지 제1호의 4서식] | (앞쪽) (허가 제 - 호) | (허가 제 - 호) | (허가 제 - 호) | (허가 제 - 호) 매 장 유 산 발 굴 허 가 서 | 매 장 유 산 발 굴 허 가 서 | 매 장 유 산 발 굴 허 가 서 | 매 장 유 산 발 굴 허 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
조사기준 | 세부사항 1. 선별 발굴조사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 ㅇ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 ㅇ 단순 유물포함층(신석기시대~고려시대) ㅇ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유적 중 경작유구(논, 밭), 민가 등 ㅇ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유적 중 삼가마 등 2. 표본․시굴조사 유예 | ㅇ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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