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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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부와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하며, 인쇄본 1부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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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부와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하며, 인쇄본 1부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1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ㆍ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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