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전자적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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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