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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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굴조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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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굴조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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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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