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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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
2.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로서 영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지원하는 발굴경비는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경비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만,「주택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②제1항에 따른 발굴경비 지원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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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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