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
2.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로서 영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지원하는 발굴경비는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경비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만,「주택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②제1항에 따른 발굴경비 지원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존유적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 보존유적 관리대장 유 적 명 | | | | | | | | | 허가번호 | | | 소 재 지 | |…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발굴경비 지원 범위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 ㅇ 아래의 발굴경비 전액 - 매장유산 표본조사 비용 전액 - 시굴조사 비용 전액 - 정밀발굴조사 비용 전액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 ㅇ 아래의 발굴경비 전액 - 매장유산 표본조사 비용 전액 - 시굴조사 비용 전액 3. 영…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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