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 여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다.
1.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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