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국비지원 발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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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국비지원 발굴업무를 위탁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③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기관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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