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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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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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
2.발굴조사 계획서(사업일정을 포함한다) 및 조사비용 견적서
3.매장유산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
4.매장유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②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장유산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지원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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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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