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매장유산 발굴 변경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국가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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