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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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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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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