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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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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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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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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