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