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발굴경과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발굴경과 정보공개) 조사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신고 이후 발굴조사 계획과 비교한 현장발굴의 진행경과를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입력함으로써 그 발굴경과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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