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