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0조 (불교 건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찰, 암자, 사찰의 전각 등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불교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불국사 佛國寺 Bulguksa Temple
ㆍ 석굴암 石窟庵 Seokguram Grotto
ㆍ 대웅전 大雄殿 Daeungjeon Hall
ㆍ 장경판전 藏經板殿 Janggyeongpanjeon Depositories
ㆍ 승선교 昇仙橋 Seungseongyo Bridge
②형태, 층수, 재질 등을 나타내는 용어와 사찰 이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불탑 국가유산의 이름 및 승려의 존호와 사찰 이름의 조합으로 지어진 승탑 국가유산의 이름은 국문 명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역을 같은 방식으로 조합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분황사 모전석탑 芬皇寺 模塼石塔 Stone Brick Pagoda of Bunhwangsa Temple
ㆍ 불국사 삼층석탑 佛國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ㆍ 금산사 육각 다층석탑 金山寺 六角 多層石塔 Hexagonal Multi-story Stone Pagoda of Geumsansa Temple
ㆍ 보림사 보조선사탑 寶林寺 普照禪師塔 Stupa of Master Bojo at Borimsa Temple
ㆍ 봉암사 지증대사탑 鳳巖寺 智證大師塔 Stupa of Buddhist Monk Jijeung at Bonga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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