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0조 (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산)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유적지명이 포함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유적지명" 순서로 표기한다. 상ㆍ하위 관계를 이루는 2개 이상의 유적지명이 나열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하위 지명+상위 지명"순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경복궁 근정전 景福宮 勤政殿 Geunjeongjeon Hall of Gyeongbokgung Palace
ㆍ 용주사 동종 龍珠寺 銅鍾 Bronze Bell of Yongjusa Temple
ㆍ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at Baekjangam Hermitage of Silsangsa Temple, Namwon
ㆍ 황남대총 북분 금관 皇南大塚 北墳 金冠 Gold Crown from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ㆍ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佛國寺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Reliquaries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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