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0조 (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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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유적지명이 포함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유적지명" 순서로 표기한다. 상ㆍ하위 관계를 이루는 2개 이상의 유적지명이 나열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하위 지명+상위 지명"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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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산)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유적지명이 포함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유적지명" 순서로 표기한다. 상ㆍ하위 관계를 이루는 2개 이상의 유적지명이 나열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하위 지명+상위 지명"순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경복궁 근정전 景福宮 勤政殿 Geunjeongjeon Hall of Gyeongbokgung Palace

ㆍ 용주사 동종 龍珠寺 銅鍾 Bronze Bell of Yongjusa Temple

ㆍ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at Baekjangam Hermitage of Silsangsa Temple, Namwon

ㆍ 황남대총 북분 금관 皇南大塚 北墳 金冠 Gold Crown from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ㆍ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佛國寺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Reliquaries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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