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5조 (국가유산위원회 검토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 명칭을 부여할 때 영문 명칭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시되지 않은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정한 영문 표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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