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5조 (무형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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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국가유산을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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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무형유산)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국가유산을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

[보기]

ㆍ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

ㆍ 옥장 玉匠 Okjang (Jade Craft)

ㆍ 봉산탈춤 鳳山탈춤 Bongsan Talchum (Mask Dance Drama of Bongsan)

ㆍ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ㆍ 나주의 샛골나이 羅州의 샛골나이 Naju Saetgollai (Cotton Weaving of Naju)

ㆍ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 배연신굿 및 大同굿 Seohaean Baeyeonsingut and Daedonggut (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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