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3조 (능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한 이름과 함께 성격이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능묘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천마총 天馬塚 Cheonmachong Tomb
ㆍ 금관총 金冠塚 Geumgwanchong Tomb
ㆍ 건원릉 健元陵 Geonwolleung Royal Tomb
ㆍ 정릉 靖陵 Jeongneung Royal Tomb
ㆍ 소령원 昭寧園 Soryeongwon Royal Tomb
②능묘의 성격이나 피장자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서삼릉 西三陵 West Three Royal Tombs
ㆍ 칠의사묘 七義士墓 Tombs of Seven Patriotic Martyrs
ㆍ 선덕여왕릉 善德女王陵 Tomb of Queen Seondeok
ㆍ 구례손씨 묘 求禮孫氏 墓 Tomb of Lady Son
ㆍ 안동김씨 묘 安東金氏 墓 Tombs of the Andong Kim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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