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3조 (능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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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유한 이름과 함께 성격이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능묘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한 이름과 함께 성격이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능묘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천마총 天馬塚 Cheonmachong Tomb

ㆍ 금관총 金冠塚 Geumgwanchong Tomb

ㆍ 건원릉 健元陵 Geonwolleung Royal Tomb

ㆍ 정릉 靖陵 Jeongneung Royal Tomb

ㆍ 소령원 昭寧園 Soryeongwon Royal Tomb

②능묘의 성격이나 피장자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서삼릉 西三陵 West Three Royal Tombs

ㆍ 칠의사묘 七義士墓 Tombs of Seven Patriotic Martyrs

ㆍ 선덕여왕릉 善德女王陵 Tomb of Queen Seondeok

ㆍ 구례손씨 묘 求禮孫氏 墓 Tomb of Lady Son

ㆍ 안동김씨 묘 安東金氏 墓 Tombs of the Andong Kim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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