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1조 (공통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통 사항)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특정인의 ‘호’, ‘시호’, ‘성명’(이하 "인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영문 표기는 국문 명칭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을 선택한다. 단 대상 인물의 고유한 이름의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시호’ 대신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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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순신 유물 李舜臣 遺物 Artifacts Related to Yi Sun-sin
ㆍ 이충무공묘李忠武公墓Tomb of Yi Su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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