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1조 (공통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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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특정인의 ‘호’, ‘시호’, ‘성명’(이하 "인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영문 표기는 국문 명칭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을 선택한다. 단 대상 인물의 고유한 이름의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시호’ 대신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통 사항)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특정인의 ‘호’, ‘시호’, ‘성명’(이하 "인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영문 표기는 국문 명칭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을 선택한다. 단 대상 인물의 고유한 이름의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시호’ 대신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보기]

ㆍ 이순신 유물 李舜臣 遺物 Artifacts Related to Yi Sun-sin

ㆍ 이충무공묘李忠武公墓Tomb of Yi Su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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