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4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 원칙)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 국가유산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국가유산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우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국가유산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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