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4조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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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 원칙)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 국가유산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국가유산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우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국가유산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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