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9조 (전통 건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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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경복궁 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
ㆍ 도산서원 陶山書院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ㆍ 전주향교 全州鄕校 Jeon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ㆍ 종묘 宗廟 Jongmyo Shrine
ㆍ 광한루 廣寒樓 Gwanghallu Pavilion
②건조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를 지명, 인명 등의 고유한 이름에 부가하여 만든 국가유산 명칭은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용어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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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민왕 사당 恭愍王 祠堂 King Gongmin’s Shrine
ㆍ 조령 관문 鳥嶺 關門 Gates of Joryeong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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