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0조 (불상)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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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佛國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of Bulguksa Temple
ㆍ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Borimsa Temple
ㆍ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Donghaksa Temple
ㆍ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灌燭寺 石造彌勒菩薩立像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
ㆍ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Dry-lacquered Seated Statue of Buddhist Monk Huirang at Haei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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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축명아미타불비상 己丑銘阿彌陀佛碑像 Stele of Amitabha Buddha with Inscription of "Gichuk Year"
ㆍ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金銅癸未銘三尊佛立像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iad with Inscription of "Gyemi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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