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7조 (공통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통 사항)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지명이 고유명사화된 국가유산 명칭의 일부인지 또는 소재지의 표시를 위하여 부가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도로 표지판, 국가유산 안내판 등의 영문 표기에는 소재지의 표시를 위하여 부가된 지명은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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