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9조 (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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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상ㆍ하위 관계로 이어지는 두 행정구역명이 나란히 있는 경우의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명+하위 행정구역명+상위 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국가유산)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상ㆍ하위 관계로 이어지는 두 행정구역명이 나란히 있는 경우의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명+하위 행정구역명+상위 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한다.

[보기]

ㆍ 대전 회덕 동춘당 大田 懷德 同春堂 Dongchundang Hall in Hoedeok, Daejeon

ㆍ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錦山 要光里 銀杏나무 Ginkgo Tree of Yogwang-ri, Geumsan

ㆍ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입상 慶州 九黃洞 金製如來立像 Gold Standing Buddha from Guhwang-dong, 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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