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6조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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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에 대한 목록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 목록 이외의 다른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 더 효율적일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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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에 대한 목록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 목록 이외의 다른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 더 효율적일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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