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6조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에 대한 목록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 목록 이외의 다른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 더 효율적일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
일러두기 1. 이 목록은 국가유산의 명칭에 쓰인 용어(이하 ‘국가유산 명명 요소’라고 합니다.)와 그 용어들을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에 사용하는 방법 및 예시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 이 목록의 국가유산 명명 요소는 단일 어휘뿐 아니라, 국가유산 명칭 속에서 하나의 용어처럼 쓰이는 복합어(여러 어휘의 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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