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4조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류나 용도, 제작 또는 사용 주체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청계천 수표 淸溪川 水標 Water Gauge at Cheonggyecheon Stream
ㆍ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 公丙禹 세벌式 打字機 Typewriter Invented by Kong Byung-woo
ㆍ 엄복동 자전거 嚴福童 自轉車 Eom Bok-dong’s Bicycle
ㆍ 고종의 누비저고리 高宗의 縷緋저고리 Quilted Jacket Worn by King Gojong
ㆍ 한국광복군 군복 韓國光復軍 軍服 Uniform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②도구, 물품의 고유한 이름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종류나 용도를 알리는 의미역을 부가한다.
[보기]
ㆍ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Bullanggi Japo Cannon
ㆍ 천자총통 天字銃筒 Cheonja Chongtong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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