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4조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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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류나 용도, 제작 또는 사용 주체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류나 용도, 제작 또는 사용 주체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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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구, 물품의 고유한 이름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종류나 용도를 알리는 의미역을 부가한다.

[보기]

ㆍ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Bullanggi Japo Cannon

ㆍ 천자총통 天字銃筒 Cheonja Chongtong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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